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일부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하나지만 기업이 받는 채용 지원금과 청년이 직접 받는 근속 인센티브는 서로 다릅니다.
올해 기업 지원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의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반면 수도권 유형에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대상이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과 승인, 정규직 고용유지, 회차별 신청이 필요하므로 회사 소재지와 채용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2025년의 Ⅰ·Ⅱ유형은 2026년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습니다.
수도권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 중심이고, 비수도권은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4월 추가경정예산 이후 비수도권 중견기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 구분 |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 |
|---|---|---|
| 기업 지원 | 1년 최대 720만 원 | 1년 최대 720만 원 |
| 청년 직접 지원 | 없음 | 2년 최대 480만~720만 원 |
| 채용 대상 | 취업애로청년 | 일반 청년 포함 |
| 주요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여기서 지역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천 강화, 옹진군, 경기 가평, 연천군은 일반적인 수도권 구분과 달리 이 사업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기업과 청년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청년의 기본 연령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입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청년창업기업·지식서비스업 등 지정 분야는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해당할 수 있지만 모든 중견기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도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이 채용할 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정해진 취업애로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취업애로 요건 없이도 대상 청년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대표자의 가족관계, 기존 근무 이력, 중복 지원 등 세부 제외 요건은 운영기관 심사로 판단합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언제, 얼마나 받나?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6, 12, 18, 24개월 근속 시점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지역은 일반지역,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하며, 같은 회사에 2년 근무하더라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누적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역 구분 | 회차별 지원액 | 4회 누적 최대액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720만 원 |
예를 들어 부산의 일반지역 참여기업에 취업해 24개월간 요건을 유지한 청년은 120만 원 × 4회 =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처럼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참여기업이라면 180만 원 × 4회 = 최대 720만 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업 지원금은 청년 개인의 계좌로 합산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청년도 이어서 신청합니다

기업은 고용24에서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고른 뒤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참여 신청서·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이 자격을 심사하고 기업과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기업이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회차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비수도권 대상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후 본인이 고용24에서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원칙은 채용 전 기업의 참여 신청입니다.
다만 채용 이후에 신청한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채용이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기보다,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급 신청할 때는 임금지급 증빙,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본인의 신청 화면에 안내되는 근속 및 계좌 관련 제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나이여도 취업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례 1. 서울 기업에 취업한 27세 청년
채용 전 실업기간이 5개월이고 회사가 제도에 참여했다면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모두 맞으면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지만, 청년에게 별도의 480만~720만 원 근속 인센티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 2. 해남군 기업에 취업한 29세 청년
지원대상 기업이 승인받고 정규직 채용·근속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은 특별지원지역 기준으로 최대 720만 원을 4회에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최대 720만 원의 별도 지원대상일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더해 '청년 본인이 1,440만 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명칭만 보고 탈락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근무 형태를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한 지원대상 청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기간 전체가 모든 기업의 자유로운 지급 신청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 지원이므로 지역별 접수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채용 후 6, 9, 12개월 고용유지 회차를 기준으로,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6년 2월 23일 채용한 경우 고용노동부 안내의 1회차 신청 마감 예시는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청년 직접 지원은 근속 6, 12, 18, 24개월 회차마다 별도 신청하므로 같은 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기업 결격사유나 일정 기간의 인위적 고용조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중복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정규직 여부와 근로시간이 맞아도 기업 참여 승인이 없으면 청년이 혼자 신청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업 담당자는 사업장 지역, 기준 피보험자 수·채용일을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취업한 청년이라면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본인의 6개월 근속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제도 신청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세부 자격과 접수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 및 재신청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 (0) | 2026.10.16 |
|---|---|
|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1등급 친환경 교체 비용 (0) | 2026.10.15 |
| 산정특례 대상질병은 무엇일까 혜택부터 신청방법 연장신청 연말정산까지 (0) | 2026.10.15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지급일 재신청 연장 신청 조건 방법 (0) | 2026.10.15 |
| 국민성장펀드 2차 신청 15일 마감|잔여물량과 소득공제 조건 (0) | 2026.10.14 |